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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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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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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톺아보기
*톺아보다: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 신변보호조치
· 신변보호조치란?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맞춤형 순찰 등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 지원내용
- 일시적인 신변경호
-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 법정동행

· 문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가명조서
· 어떤 제도인가요?
신고자의 신원을 자세히 적지 않아도 조서 작성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

· 대상자 및 요건
①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조서·진술서 작성 시 신고자의 신원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세히 적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

· 신청방법
신고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가능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임시안전숙소
· 어떤 제도인가요?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임시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제도

· 대상자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로 임시주거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수사 초기에 임시숙소 지원
*지역별 경찰서에서 우수 숙박업소, 종교시설, 수련원 등에 임시 숙소 마련

· 문의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

■ 이전비 지원(이사실비)
· 어떤 제도인가요?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 대상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복당할 우려가 큰 범죄피해자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

· 지원요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 지원

· 지원내용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로 이사한 후, 이사에 들어간 비용을 실비로 지급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스마트워치 지원(위치확인장치)
· 어떤 제도인가요?
피해자가 위급상황에 놓였을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

· 대상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신고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

· 지원요건
보복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112)과 연결되어있는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위급 시에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즉시 출동과 보호 요청이 가능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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