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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KBS(12.22.)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 개정 착수"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5. 12. 22. KBS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법개정 착수 보도 관련입니다.정부 입장>□ 현재 불공정거래 억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ㅇ 구체적인 상향률이나 상향금액 등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2 공정거래위원회
- 기재부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비율 증가 속도 가장 빨라?…사실 아냐" [보도 내용] ㅇ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IMF는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국가별 재정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축・비기축통화 국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부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빨리 증가"한다고 경고하거나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아울러, IMF는 연례협의 보고서(11.24일)에서 우리 재정여건에 대해 전망기간(~'29년) 동안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 over the forecast period."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2025.12.22 기획재정부
- (설명) '컵따로 계산제'는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별도 표시하는 것임 ▷ 현재도 지불 중인 일회용컵 구매 비용을 따로 밝혀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님'25년 12월 21일자 조선비즈 ( 탈플라스틱 정책 필요하지만...일회용 컵 유료화에 커지는 우려 ) 등 다수 언론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를 유료화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온 직후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커피 등 음료값이 오를 것을 우려 - 예컨대,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일회용컵값 200원이 더 붙어 4000원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음□ 설명 내용○ 기후부는 지난 12.17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컵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2026년 기후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린 바 있음○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가격은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임- 현재 매장에서 테이크 아웃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음료값에는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있음- '컵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컵 사용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비용(=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됨- 따라서, '컵따로 계산제'로 인해 컵값에 해당하는 비용을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컵따로 계산제'는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부담이 문제되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서 설계된 제도임* 일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300원)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제주,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상공인 이행부담*, 과다한 운영비용 대비 저조한 정책효과**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라벨부착, 고객응대 등 매장 업무 증가, 별도 보관공간 마련 및 위생관리 필요** 매장 참여율(33.1%), 컵 반납률(52.5%) ('25.11월 기준)-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하는 것임※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적용도 병행 추진○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대국민 토론회(12.23),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음료가격에의 영향,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상공인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설계에 주력할 계획임 2025.12.22 기후에너지환경부
- 12.21.(일) 연합뉴스,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법제처"과태료 안돼" 기사 관련 설명 12.21.(일) 연합뉴스,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법제처"과태료 안돼" 기사 관련 설명문의:공정채용기반과김상진(044-202-7443) 2025.12.21 고용노동부
- (설명) 포장재 PVC(폴리염화비닐) 사용금지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 ▷ 대체재 기능을 고려하여 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허용을 당분간 유지2025년 12월 19일 조선일보 (빨대 닮은 PVC랩 정책, 이용 말라더니 다시 허용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2024년 1월부터 예외없이 폴리염화비닐(PVC)랩 사용 완전금지 발표○ PVC랩 사용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 설명 내용○「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PVC랩 사용은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연 매출액 기준 제조 10억 이상 또는 수입 3억 이상)에 적용- 다만, PVC랩과 그 대체재인 폴리올레핀(PO)랩?폴리에틸렌(PE)랩의 성능비교 결과 현 수준에서 그 기능성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밀성 등이 필요한 축?수산물 등에 한하여 PVC랩의 사용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임.끝. 2025.12.19 기후에너지환경부
-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ㅇ "금융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이다. (중략) 이는 2017년 이후 굳게 닫혀있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푸는 조치다" ㅇ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ㅇ "아울러 법정협회인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뿐만 아니라 발행・상장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2025.12.19 금융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사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보도내용 □ 2025.12.18.(목) 아주경제의「함평군민,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원천무효' 선언... '안전 무시한 졸속 행정'」기사 등 다수 매체 기사에서,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예정지가 한빛원전 반경 25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 안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불법 이전"이며, ○ 방사선 고위험 지역으로 국가 가축 유전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행정 모순이자 정책 실패"이고, ○ 농촌진흥청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해 군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설명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시설 입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 아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조치(대피·소개 등)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한 구역임 ○ 해당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거나 공공·연구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실제로 전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21개의 기초자치단체) 내에는 다수의 주거지역, 산업시설, 공공시설이 정상적으로 입지·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졸속 행정", "정책 실패"라는 주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법적 성격을 오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이전 타당성 조사('17년, 국립축산과학원), 후보지 전국 공모('18년, 국토연구원), 기본계획 수립('19년, 국립축산과학원), 예비타당성조사('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추진 중인 국책사업임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후보지는 국토연구원 용역('18.5월~'19.3월)을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검토평가되었으며, 전남 함평군이 선정되었음 ○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연구 적합성, 방역상 적합성 등 연구기관 입지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향후 연구단지 구축 완료('29년) 이전에 방사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사선 비상 시 가축생명자원 보호를 위한 세부 방사선 방재계획 및 매뉴얼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임□ 농촌진흥청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전사업 지연의 사유로서, 지역사회에서 생계대책 등 추가적인 보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설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임 ○ 함평군 지역사회에서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법정 보상 외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스마트팜 30만평 조성, ▲스마트축사 15만평 조성, ▲이주민 생계대책 등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음 ○ 다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19.9월)'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생활안정대책농업지원대책의 수립실시는 함평군이 주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그간 농촌진흥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 사유지 1,555억원 중 997억원을 보상하는 등 법령에 따른 보상을 충실히 이행해 왔음 ○ 이는 특정 주민이나 군민을 비난하거나, 군민 전체를 '이기적 집단'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없었음□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법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2025.12.19 농촌진흥청
- 12.18.(목) 조선일보, "조선업 외국인 비자 폐지 논의에···업계 그들 아니면 누가 일하나" 기사 관련 설명 12.18.(목) 조선일보, "조선업 외국인 비자 폐지 논의에···업계 그들 아니면 누가 일하나" 기사 관련 설명문의:외국인력담당관최주현(044-202-7145) 2025.12.18 고용노동부
-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보도 내용] □ 12월 17일 조선일보 수천억 예산 드는 사안을李, 생방송 도중에 던지듯이 지시 기사에서 ○ 탈모 급여화를 지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 [설명 내용]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검토와 함께 경증질환 및 과보상된 수가의 조정 등 건강보험 재정 측면의 절감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원형탈모증 중 병적 탈모증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 ○ 또한,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도 동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044-202-2733) 2025.12.18 보건복지부
-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거리 기준 두지 않은 것은 개별 유산의 실질적 영향 판단 위한 것" 보도 내용□"문화재 규제, 담장 밖 '무한대'로 적용할 판…유산청 시행령 개정안 발표" (매일경제, 12.17)-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하며, ▲ 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역 밖 거리 제한이 따로 없어 유산영향평가 대상 범위는 사실상 무한정임국가유산청 입장ㅇ 국가유산청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힘.ㅇ 세계유산법률 및 하위법령에 거리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세계유산 각각의 특성, 입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ㅇ 국가유산청은 유산의 보존과 지역사회의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025.12.17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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