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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사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사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사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사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사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사례

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사례

1.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기존)
산지 내 산촌 체류형 쉼터 제도 부재
(개선)
국민의 산촌체험과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임시숙소 시설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기대 효과)
산촌 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 임업후계자 55세 제한 폐지
(기존)
임업후계자 요건 중 55세 미만 연령 제한 존재
(개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 임업인 체계 개편 예정(명칭 변경, 임업인 단계 세분화 등)
(기대 효과)
연령제한 폐지로 고령화된 추세에 임업인 진입 장벽 완화
→ 임업인 체계 개편을 통해 맞춤형 지원 가능
※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3. 도로변 위험목 신속제거 가능
(기존)
도로변에 위치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제거
(개선)
도로변 위험목은 허가·신고 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신속한 위험 요인제거 등 국민 안전 확보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4.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민가주변 벌채 가능
(기존)
산림에서 벌채 시 허가 필요
(개선)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민가 등에 인접한 수목 제거 시 허가·신고 없이 벌채 가능
* 건축물 외곽 경계선부터 25m 이내
(기대 효과)
산불 발생 시 민가 등 산불확산 차단
※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5.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기준 합리화
(기존)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산림인접지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선)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산림인접지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대 효과)
산불피해 경각심 제고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추진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기존)
산지 내 산촌 체류형 쉼터 제도 부재
(개선)
국민의 산촌체험과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임시숙소 시설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기대 효과)
산촌 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 임업후계자 55세 제한 폐지
(기존)
임업후계자 요건 중 55세 미만 연령 제한 존재
(개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 임업인 체계 개편 예정(명칭 변경, 임업인 단계 세분화 등)
(기대 효과)
연령제한 폐지로 고령화된 추세에 임업인 진입 장벽 완화
→ 임업인 체계 개편을 통해 맞춤형 지원 가능
※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3. 도로변 위험목 신속제거 가능
(기존)
도로변에 위치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제거
(개선)
도로변 위험목은 허가·신고 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신속한 위험 요인제거 등 국민 안전 확보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4.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민가주변 벌채 가능
(기존)
산림에서 벌채 시 허가 필요
(개선)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민가 등에 인접한 수목 제거 시 허가·신고 없이 벌채 가능
* 건축물 외곽 경계선부터 25m 이내
(기대 효과)
산불 발생 시 민가 등 산불확산 차단
※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5.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기준 합리화
(기존)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산림인접지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선)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산림인접지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대 효과)
산불피해 경각심 제고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추진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