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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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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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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기존)
산지 내 산촌 체류형 쉼터 제도 부재

(개선)
국민의 산촌체험과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임시숙소 시설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기대 효과)
산촌 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2. 임업후계자 55세 제한 폐지

(기존)
임업후계자 요건 중 55세 미만 연령 제한 존재

(개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 임업인 체계 개편 예정(명칭 변경, 임업인 단계 세분화 등)

(기대 효과)
연령제한 폐지로 고령화된 추세에 임업인 진입 장벽 완화
→ 임업인 체계 개편을 통해 맞춤형 지원 가능

※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3. 도로변 위험목 신속제거 가능

(기존)
도로변에 위치하여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제거

(개선)
도로변 위험목은 허가·신고 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신속한 위험 요인제거 등 국민 안전 확보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4.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민가주변 벌채 가능

(기존)
산림에서 벌채 시 허가 필요

(개선)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민가 등에 인접한 수목 제거 시 허가·신고 없이 벌채 가능
* 건축물 외곽 경계선부터 25m 이내

(기대 효과)
산불 발생 시 민가 등 산불확산 차단

※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5.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기준 합리화

(기존)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산림인접지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선)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산림인접지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대 효과)
산불피해 경각심 제고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추진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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