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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 재일 한국계 예술인 간담회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오늘(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교류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이번 간담회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이날 김 여사는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만든 전통 한과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준비된 한과는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우리 전통 한과로 참석자들은 김혜경 여사의 정성에 감동하며 큰 환호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참석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어오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소개하며, 예술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또한 교류는 일회성에 그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와 지역사회 등 일상 속에서부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아울러 예술은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며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나눴습니다.이날 간담회 말미에 예술가들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일교류의 꿈과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김 여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라며,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한국에서도 다시 한 번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2026년 1월 13일청와대 부대변인 전은수 2026.01.13 청와대
- 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13),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7건으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안(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저소득층에 대한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C2C) 시 판매자 정보 확인·제공 의무 등 사업자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7.22.공포), 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연구비용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육성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25.7.22.공포), 1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절차,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와 지방정부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24.1.23.공포),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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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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