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다.
발신인은 국세청이지만, 잘 살펴보면 발신자 정보가 수상함을 알 수 있다.
발신인은 국세청, 제목의 '종합소득세'가 눈에 띄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인가 싶어 자세히 읽어보다가, 문득 국세청 전자고지는 공식 계정 알림 톡으로 온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그제야 발신자 정보와 도메인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형태의 호스트명이 왠지 꺼림칙했다.
발신인은 국세청 전자문서처럼 보이지만, 메일 주소는 국세청도, 홈택스도 아니다. 이렇게 면밀하게 의심해야만 사칭 메일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은 불편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혹시 몰라 '국세청 사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국세청 사칭 메일을 겪었다는 사례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 자료 제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같은 제목으로도 악성 메일이 쏟아진다는 호소 글을 볼 수 있었다.
발신자 정보가 '알 수 없음' 등으로 표기되면 그나마 구분하기 쉽지만, 대부분은 나처럼 '국세청'이라는 발신자 명으로 오거나 아예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를 교묘하게 베껴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내가 받은 메일은 국세청을 사칭한 것이었지만, 다행히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사칭 메일 URL을 실수로 클릭했을 때는 경고 팝업이 뜬다. 연결하려는 도메인이 위조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지다.
국세청 사칭 메일·문자 메시지로 인한 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상함을 눈치채고 발신인을 차단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URL 등을 클릭했다면 개인정보 유출부터 금전 손해까지 막심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칭 연락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신한 메시지나 메일이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이 맞는지 국민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서는 사칭 메일의 진위를 더욱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제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진위 여부 사실을 즉시 확인 가능하다.
PC에서는 6월 27일,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7월 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고지서를 받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이 서비스의 도입이 더욱 반가웠다.
PC 버전은 6월 27일, 모바일 버전은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보급되었다.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먼저 PC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물) 탭을 클릭하면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및 문자 발송 내역 조회 창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발송물의 제목, 발송 일자, 처리 상태, 납세자 식별 번호, 매체 수단, 마지막으로 원본까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PC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이다.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알림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조회 창을 살펴보면 된다.
모바일 역시 간단하다.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My 홈택스 패널 클릭 후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및 문자 발송 내역 조회 창을 확인하면 된다.
만약 내역 조회 창에 적혀있지 않은 우편물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국세청에서 보낸 알림이 아니니 악성 알람으로 의심해야 한다.
확인할 방법도 간단하고, 진위 사실을 구분하기도 쉬워 헷갈리는 메일이 온다면 바로 비교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칭 메일부터 문자 메시지까지, 악성 알림이 매체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린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기승을 부리는 사칭 메일에 대항하여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시지를 담은 유의 사항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고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법이 점점 발전하면서, URL 접속 시 사이트 UI까지 유사하게 조작하여 접속자를 더욱 헷갈리게 만든다고 한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칭 메일이다.
홈택스 진위 확인 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되어 마음속 불안을 덜고, 납세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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