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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2025.1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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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25.12. 예정)

■ 기상사업 등록 기준 합리화
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인데 기상사업* 등록을 할 수 있을까?
*기상사업: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어!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 "신규·소규모 기상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인적기준 특례 마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싶은데 상근의 기상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상근의 기상인력으로 포함된다니 마음놓고 사용해도 되겠어!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개정

▶ "일·가정 양립 지원"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춘 규제합리화로 기상산업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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