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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회복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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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회복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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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톺아보기
*톺아보다: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피해자구조금이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

(대상자)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

(지원내용)
· 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
·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신청기간)
· 범죄피해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 발생일로부터 10년 내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스마일센터

·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치유, 임시거처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대상자)
살인·강간·방화·강도·폭행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

(지원내용)
· 심리평가
· 심리치료
· 전화상담
· 임시거주시설 지원
· 법률지원
· 사회적응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연계 등

(이용시간)
· 전화접수 및 상담 24시간
· 등록면담 및 심리치료 등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2026년부터 일부센터(서울동부·대구) 주말·야간 상담 실시

(접수방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 경찰 및 관련기관을 통한 의뢰
· 범죄피해자나 가족이 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 후 이용가능

(문의)
검색창에 '스마일센터'를 검색하세요!

■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살인피해 유가족이 상호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같은 아픔을 나누고 마음을 회복하는 집단 치유 프로그램

(대상자)
살인 피해 유가족

(지원내용)
유가족 대상 감정나누기, 추모활동, 가족캠프 등

(문의)
검색창에 '스마일센터'를 검색하세요!

■ 경제적 지원

· 어떤 제도인가요?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를 돕고,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대상자)
특정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지원내용)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직업훈련비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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