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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지자체 신고·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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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지자체 신고·책임보험 가입 하단내용 참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8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 신고 및 보험가입 대상
① (법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② (법률) 차 대수 50대 이상, 공동주택 등 용도별 건축물 16종 시설
③ (시행령) 차 대수 50대 이상, 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 시설

■ 책임보험 보상한도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
※ 사용 전·관리자 변경 시·유효기간 만료 전 가입 또는 재가입 필수

■ 과태료부과 기준
- 충전시설 미신고·변경 미신고 → 50만 원
- 책임보험 미가입 → 200만 원

■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확대
임산부·다자녀가구 추가
※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 14개 시설에서 16개 시설로 확대

■ 안전점검 대상 업종 확대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추가
※ 고시원업, 노래연습장 등 33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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