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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5.07.07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여름철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관할 구역(5개 시·군)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이번 단속에서는 계곡 내 점유 및 상업행위, 산행 및 야영 관련 행위,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채취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산림드론 운용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산) 일대는 행락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상시 감시활동과 국민안전을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할 구역(5개 시·군)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시
이번 단속에서는 계곡 내 점유 및 상업행위, 산행 및 야영 관련 행위,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채취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산림드론 운용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산) 일대는 행락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상시 감시활동과 국민안전을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