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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 경 해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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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30일 뉴스핌 <건보공단, 예산부족에 의료급여비 2000억 원 미지급>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2월 30일 뉴스핌 <건보공단, 예산부족에 의료급여비 2000억 원 미지급> 기사에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2025년 의료급여 기금 총 수입은 12조 5076억 원, 총 지출은 12조 4011억 원으로 기금 잔액은 1065억 원(12월 29일 건보공단 예탁 기준)입니다.

    ○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하여 의료기관 등에 약 2200억 원(12월 29일 기준)의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기금의 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형산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2024년 156만 명 → 2025년 11월 163만 명)하여 급여비 청구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 및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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