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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성년자 DTC 시범사업 계획 아직 정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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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미성년자 DTC 시범사업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연합뉴스 <"14세부터 유전자 정보 결정권"…부모·자녀 동시 동의 의무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보고서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및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유전자 검사기관 의견수렴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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