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세제·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5년 코코아생두, 커피·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19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22.6.28~'25.12.31)
* 밀, 코코아, 커피,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4,500억원, 이차보전)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업종: 한식 → 한식+외국식, 업력: 5년(5인 이상) 또는 7년(5인 미만) 이상 → 5년 이상(일원화), 지역: 100개 지역 → 전국)
더불어, 최근 국내 산불 피해로 인해 수급·물가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피해를 조사하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분석 결과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영농 복귀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