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가을이 지나가기 전, 마지막 단풍을 즐기고자 단풍 명소로 유명한 창덕궁을 방문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과 기와지붕, 화려한 색의 단청이 어우러진 풍경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덕수궁 돌담길.
스마트폰과 장대 셀카봉부터 삼각대까지 다양한 촬영 장비로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 속에서, 과하게 장비를 펼치거나 큰 소리로 촬영 지시를 하는 소란스러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금지 구역에서의 결혼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 글. (출처=덕수궁 공식 인스타그램)
궁궐이나 사적지가 이색적인 풍경 덕분에 결혼사진 촬영이나 스냅 촬영 장소로 인기가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촬영 장소 이전에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안동 병산서원이 훼손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한 8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가이드라인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평소 문화유산을 자주 방문하는 터라, 올바른 촬영을 위한 마음가짐을 배우고 지침을 지키며 촬영하고자 교육을 수강해 보았다.
온라인 교육은 문화유산 촬영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바로 가기
교육 신청 시 바로 수강이 가능한 모습.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교육신청' 항목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과정을 선택하니 바로 수강이 가능했다.
교육 과정은 총 2차시와 종합 평가로 구성되며, 강의 시간이 짧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다.
1차시 강의에선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형,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신청 전 준비할 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문화유산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시대의 감성을 기록하고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훼손 시 복구 비용이 들고 영구적 가치가 감소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촬영 장소 이전에 문화유산임을 인지해야 한다.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나처럼 관람객이 스마트폰이나 삼각대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했는데, 이러한 개인 촬영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상업적 촬영의 경우, 촬영 시작일 15일까지 허가 신청서와 구체적으로 작성된 행위 계획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허가 신청서, 행위 계획서, 서약서.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2차시 강의에선 '허가를 받고 실제 촬영 시 절차 및 주의 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10인 이상의 촬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 문화유산 전공자 등의 안전요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예민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었다.
촬영 허가를 받았더라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촬영 중단이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촬영 시에는 화기 및 액체를 이용한 연출이나 별도의 시설물 및 소품 부착이 금지되는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유산에서 촬영 시 별도 시설물 및 소품 부착이 금지된다.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위험 물품 반입하는 행위, 유산 내 자연환경까지 존재하는 것 모두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준수 사항은 개인 촬영객 역시 지켜야 하므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실제로 교육을 수강해 보니, 소중한 문화유산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만큼 지켜야 할 사항이나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문화유산에서의 촬영 역시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촬영 장소가 아닌, 역사를 지키는 일임을 기억해 두자. (출처=전통문화교육원 열린강좌 누리집)
문화유산은 단순히 '촬영 장소'가 아니라 그 가치를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는 공간이다.
'창작의 자유는 문화유산 보호 책임을 다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처럼,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거나 촬영의 편의를 앞세우기보다 유산의 보존을 최우선에 두고 촬영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상업적 촬영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자주 방문하거나 촬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 알기> 교육 과정을 수강해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다.
☞ (영상) 문화유산은 촬영 소품이 아닙니다!
☞ (다른 기자의 글) 문화유산 촬영,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배워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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