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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사생활 침해? 수칙 알면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어요

개인 보호하기 위한 CCTV가 다른 사람 개인정보 침해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 가지 수칙 준수해 방지 필요

2025.07.01 정책기자단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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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오늘날, CCTV는 안전을 지켜주는 최고의 장비다.

그만큼 정부는 많은 CCTV를 설치해 안전을 보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표누리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95만 779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 중 최상위 지표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개인도 CCTV를 설치하는 추세다.

본인이 사는 집이나 개인 소유 회사 등 정부의 손길이 뻗지 못하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CCTV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월정액을 지급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기자도 집과 회사에 설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인용 CCTV를 구매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CCTV와 함께 설치 안내 스티커가 같이 동봉돼 있었다.

이걸 꼭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찾아보니, 붙이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CCTV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CCTV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수칙 세 가지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수칙 세 가지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설치 및 운영 시 지켜야 할 세 가지 행동 수칙을 배포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첫째, 사생활 공간 같은 비공개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된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당연한 곳뿐만 아니라 개인 사무실 등 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공간도 제한된다.

둘째,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CCTV 설치 안내판을 반드시 함께 부착해야 한다.

안내판 미설치로 인한 신고는 전체 신고의 5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실수하는 사유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도 녹음하거나 중간에 다른 곳을 비추게 조작해서는 안 된다.

셋째,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본인이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열흘 안에 보여주거나 거절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때 경찰 조사 필요나 영상의 타인 포함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민이 본인이 나온 주차장 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 과태료를 낸 사례도 있다.

집 야외에 설치한 CCTV
집 야외에 설치한 CCTV
출입문에 녹화 중 스티커를 설치해 녹화 중임을 알렸다.
출입문에 녹화 중 스티커를 설치해 녹화 중임을 알렸다.

위 세 가지 수칙을 준수해 CCTV를 설치해 보았다.

집 입구와 회사 주차장 등 개방된 공간 위주로 설치했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실내에는 설치를 자제했다.

설치 목적도 방범 및 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 관리로 규정을 준수했다.

회사 주차장에 설치한 CCTV
회사 주차장에 설치한 CCTV
마찬가지로 작동 중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했다.
마찬가지로 작동 중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안내판 설치다.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커다랗게 안내판을 부착했다.

안내판에는 목적과 촬영 시간, 촬영 범위를 제시해 알아보기 쉽게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지시켰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CCTV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 방문 시 침해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CCTV 설치와 침해 신고가 많은 기관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해 개인정보 보호를 돕고 있다.

사생활 침해가 느껴진다면 언제든 수칙을 확인해 개인정보 보호하기를 바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정책기자단 박성호 사진
정책기자단|박성호kevinrevo12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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