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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 원'까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상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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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기준은 총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3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3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더욱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 지원을 병행하여 실질적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와 더불어 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로 고령·장애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3),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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