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 일치 확인"

해외직구 통관 '3중 본인확인'…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차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배송지까지도 일치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2025.11.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2025.11.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을 도입해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는 해외직구 때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통관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51),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52)

하단 배너 영역

정책 상담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