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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소형 승합차, 중·대형급 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어린이 통학용 최대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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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기 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2024.3.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기 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2024.3.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후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올해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바, 전년도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및 전환지원금 신설

먼저 올해도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신규차종 지원 개시

올해부터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2026년 출시 계획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업계 소통과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지원규모 등을 검토한 바,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한다.

먼저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특히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후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과 같은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온 바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사업수행자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으로, 기준 공개 후 제작·수입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면서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붙임] 2025년도 보조금 및 2026년도 보조금(안) 비교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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