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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최대 5년 지원…정책자금 금리 우대·재기사업 가점으로 가입 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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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7.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7.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과 재도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를 0.1%p 우대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044-204-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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