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일반 펫숍, 동물전시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에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2024.9.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와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될 수 있어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300㎡ 미만은 준비 기간을 두어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한다.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된 제도를 현장에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