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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민원·집단갈등 해결 '집단갈등조정국'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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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민원·집단갈등 해결 '집단갈등조정국' 공식출범

  • 해묵은 민원·집단갈등 해결 집단갈등조정국 공식출범 하단내용 참조
  • 해묵은 민원·집단갈등 해결 집단갈등조정국 공식출범 하단내용 참조

해묵은 민원·집단갈등 해결을 위한 집단갈등조정국 공식출범

■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국민고충 적극 해소) 집단민원 선제 대응 및 표류하는 갈등 사안과 부처간 떠넘기기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

■ 집단갈등조정국 조직도
· 집단갈등조정국
- 집단갈등 조정기획과
- 경제민원 갈등조정과
- 사회민원 갈등조정과
- 민원갈등 소통과

■ 주요 업무
· 범정부 협업체계를 통해 집단갈등민원*을 선제적 발굴, 해결 추진
*(의미)
① 행정행위 또는 공공사업 등으로 50인 이상이 영향을 받는 민원
② 주요 국책사업 또는 국정과제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민원
③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민원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국민 관련 집단갈등민원 현황 파악 및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조정 추진

·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갈등·국민생활에 밀접한 집단갈등민원의 해결
-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집단갈등민원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갈등 해결

· 민원인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여 관성적 반복민원 실질적 대응·해소
- 시민상담관 운영, 워크숍을 통한 각 기관 대응 교육 및 상담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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