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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디지털포용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디지털포용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디지털포용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법 시행
■ 「디지털포용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AI·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지난해 1월 제정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용법」 주요내용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도입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 점검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 개선
검증 기준 모두 충족 시 검증서 발급
→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 시,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 인정
-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 이용·편의 제공 신설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
+ 식당·카페 등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 분담
■ 계도기간 운영 계획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자 조치 의무
- 계도 기간·시행 유예를 단계적 적용
· 대기업·중견기업: 3개월의 계도기간
· 중소기업: 6개월의 계도기간
· 소기업·소상공인: 1년의 계도기간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법 시행
■ 「디지털포용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AI·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지난해 1월 제정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용법」 주요내용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도입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 점검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 개선
검증 기준 모두 충족 시 검증서 발급
→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 시,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 인정
-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 이용·편의 제공 신설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
+ 식당·카페 등 제조·임대자도 일정 의무 분담
■ 계도기간 운영 계획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자 조치 의무
- 계도 기간·시행 유예를 단계적 적용
· 대기업·중견기업: 3개월의 계도기간
· 중소기업: 6개월의 계도기간
· 소기업·소상공인: 1년의 계도기간
과기정통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