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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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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2025년 11월 24일(월) 시범 운영 개시

· 위탁거래 시행
(기존)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
(변경) 증권사 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 가능

· 거래 시장 참여자 확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변경) 은행 및 보험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 참여 가능

· 거래 시간
- 10시~12시 유지
* (경매) 14시~15시, (장외거래) 14시~17시로 변경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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