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
■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대상과 범위
·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 지원 범위
종합소득세· 법인세·부가가치세 ·원천세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신청 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문의는 국번없이 ☎126 → 3번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 신청
■ 영세납세자지원단 제공 서비스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 일반상담, 불복청구, 고충민원 등 세금문제 전반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방문해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