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정말
폭싹 속았수다냥!
GTX-A, 개통 1주년!
총 누적 이용객 770만 명 돌파!
· 수서동탄 410만
· 운정서울역 360만(단 3개월 만에)
◆ 수 틀리면 뒤로 빠꾸!
숫자로 보는 GTX-A
· 가장 붐비는 요일?
1. 금요일 16.4%
2. 토요일 16.3%
3. 일요일 11.0%
· 가장 붐비는 시간?
1. 평일: 07~09시 / 17~19시
2. 주말: 15~18시
◆ 학 씨~ 인기가 왜 이렇게 많냐옹?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역은?
1위. 서울역(31.4%)
2위. 운정중앙역(15.9%)
3위. 킨텍스역(10.2%)
* 예측치 160% 폭주!!
◆ 1년 동안 지구 70바퀴 돌고도 무사!
이게 남은 건 완성 뿐이다냥~
· 창릉역 착공 시작('25.3월)
· 삼성역 '26년 무정차 통과 → '28년 완전 개통
· 열차 증편 +출입구 확장 + 사고 ZERO!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