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 신청 기간 : 4월 17일(목) ~ 5월 7일(수)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창업성장-첫걸음 R&D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
(주요 내용)
- 창업기업들의 성과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년 6개월간 2억 원으로 확대 지원
* ('24년) 최대 1년, 1억 2천만 원 → ('25년~) 최대 1년 6개월, 2억 원
-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의 13개 지방청 조직을 적극 활용할 예정
(신청 자격)
· 지역별 산업· 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에 대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평가 후 추천받은 창업기업 *구체적인 적용 및 예외 조항은 개별 사업 공고문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창업)기업
- 첫걸음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해당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신청 기간 : 5월 12일(월) ~ 5월 23일(금)
·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규 솔루션 구축)
- 1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5천만 원 지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새로 구축하거나 타 사업 등으로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등을 희망하는 기업
(솔루션 고도화)
-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솔루션을 구축한 기업 중 우수성과 창출이 가능한 기업
(공동활용 솔루션 구축)
-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최대 2.5억 원 지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 다수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이하 GBC) 입주기업 모집
①독립실 및 공용 회의실 제공 ②특화 프로그램 운영 ③법률·회계 등 자문 서비스 제공
(2025년 개선 사항)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GBC 운영 방향 및 지원체계를 개선함
- GBC 소재국별, 현지 전문가 및 선배 진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 초보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 온라인 세미나 및 후속 상담 등 지원
- 관세로 인한 피해 기업, 입주 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및 입주 대기 기간에도 법률·회계·노무 등 현지 자문서비스 이용 가능
■ 도전! K-스타트업 2025 혁신창업리그 참가팀 모집
- 모집 기간 : 4월 1일(화) ~ 4월 29일(화)
· (예비)창업자를 발굴·포상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중기부가 주관하는 '도전! K-스타트업 2025' 예선 리그
(참가 자격)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22. 2. 4. 이후 창업)
- 예선 리그를 통해 총 80팀을 선발한 후 통합 본선에 진출할 최종 40팀 선발 예정
(지원 내용)
- 종합 예선 및 통합 본선 진출팀 대상
사업모델(BM) 고도화, 투자설명(IR),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등 후속 지원
- '왕중왕전' 수상팀 대상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민간 투자자 연계를 통한 투자금 유치까지 가능
■ 해외(인도)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연계 사업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인도공과대학(IIT) 출신을 비롯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연계하는 프로그램
(추진 일정)
- 4월 3일(목) 사업 참여 벤처기업 모집 시작
- 5월 1일(목) 인도 현지에서 인도 SW 개발자 모집,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인재 매칭을 추진할 예정
(주요 내용)
- 2025년 인도 내 다양한 구직자 Pool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 현지 데스크를 기존 2곳에서 총 4곳으로 확대 추진
-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 Pool을 1만 5천 명에서 3만 명까지 100% 확대하여 양질의 인력 채용연계를 추진할 계획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