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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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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7.1),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개정*에('25.1.7. 공포, '25.7.8. 시행) 따른 후속 조치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주택공급 용도로 매각 시, 군인 생활안정·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관 :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02-748-589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족한 예비역 간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퇴역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25.1.7. 공포, '25.7.8. 시행) 따라, 퇴역자의 예비역 지원 요건·절차·기간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자원동원과 02-748-52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 및 요건을 완화하고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계약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소관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044-205-37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 상환 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25.1.7. 공포, '25.7.8. 시행) 지원기준·방법·절차 등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5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또는 군인이 공무수행으로 사망·전사하여 추서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급여가 증액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25.1.7. 공포, '25.7.8. 시행) 따라 증액되는 급여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044-201-8134, 연금복지과 044-201-8417,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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