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8),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8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한 생활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복도 폭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거주의무 유예주택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를 위한 경·공매 시행기관에 보증금 반환보증 취급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출생 대책방안 지원을 위해 신규 단지내 아동 돌봄시설 설치에 현재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던 것을 입주예정자의 30% 이상으로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돌봄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 일반안건
<임시공휴일 지정안>, <대통령선거일 공고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2025년 6월 3일로 지정하고, 국민의 적극적 투표 참여 여건 마련 및 차질 없는 선거 지원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소관: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52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7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