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1),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9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 1건 등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치유관광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출산이나 군복무 시 추가로 산입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한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597】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신용제재, 입찰불이익 등)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24.10.22, 공포) 상습 체불 사업주의 체불자료 제공기간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서 대표자의 부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임원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