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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 마련

2025.04.15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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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브리핑드릴 내용은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6개 부처, 8개 분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고 또 규제샌드박스의 처리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잘 아시다시피 2019년에 도입된 이후에 총 1,752건의 사업이 승인되었고 373건의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신산업 규제 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개별법에 따라서 6개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다보니 운영 절차나 기준이 다르거나 또는 규정이 미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여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또는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항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일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과거 1,300여 건의 규제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입니다. 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였습니다.

표준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 단계에서는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바로 규제 정비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심의 승인 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가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시 사례도 담았습니다.

부가조건을 붙일 때는 추후에 규제 법령을 마련할 때 반영해야 될 내용에 한정되어야 하며,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실증사업 관리와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또 한편, 포괄적이고 모호한 일반 원칙이나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안전성 검증이나 이용자 편익,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가조건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규제 부처와의 협의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분명했던 문제점도 개선하였습니다.

첫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 과제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실증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 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 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적정 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령 정비 단계에서 규제 부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 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 정비 여부를 판단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령 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만을 평가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 부처에 즉시 배포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 부처와 관계 부처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여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할 때 일련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주관 부처와 규제 부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본지침이 시행되게 되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행태가 크게 줄어들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 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되어 기업들이 샌드박스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페이지에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금 건조해서 어떤 실례가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페이지에요. 첫째, 하단에 첫째,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보다는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한다.'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들은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실증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한다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 하면 실증을 하기보다는,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사업자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바로 말씀드리기보다 예를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택배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 택배 서비스라고 하면 일반적인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면 될 텐데 예를 들면 그 차량의 연령을 1년 미만의 새 차만으로 하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실제 택배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부가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아니면 차량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운전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정기계약을 맺어서 하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실증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류의 사업 같으면 실제 시간을 긱 이코노미처럼 어떤 특정한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제로 고용해서 그런 사업을, 인력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정기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맺어서 4대 보험을 지급하게 한다든지 이런 류의 것들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례들은 실제로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신청 단계에서 보면 어떤 것들은 현행 규제상 규제가 없어서 실제로 해석상,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허용되는 사례들이 제법 있었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일단 실증 신청이 들어오고 신청 중인 베이스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증이 들어오면 실증사업으로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어떤 경우 보면 굳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부처의 규제특례를 받아서 실증을 하다 보면 제도 개선이 한 4년... 2년, 4년씩 늦어지기 때문에 바로 규제 부처에 통보해서 이것은 바로 규제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마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4월 15일 화요일 16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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