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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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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도 변경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납부 중단 전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4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원 문턱 낮췄지만…월 80~103만 원 '낀구간' 아쉬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2월 4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원 문턱 낮췄지만…월 80~103만 원 '낀구간' 아쉬움> 기사에서 

    ○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였지만 소득 기준을 월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췄으며

    ○ 월소득 8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의 '낀 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지원 기준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

[설명 내용]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중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 이러한 제도 변경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지원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보험료 '납부재개'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만을 선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라면 누구든 지원하는 소득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종전 19.3만 명에서 73.6만 명으로 증가했고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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