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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식약 "담배 유해성분 검사·공개 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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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주요 유해성분 정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한국경제 <혼합물인 타르도 성분 공개하라니…담배유해성관리법 논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11월 24일 한국경제 <혼합물인 타르도 성분 공개하라니…담배유해성관리법 논란> 기사에서 

    ○ '타르'는 수천 가지 화학성분이 섞인 혼합물인데 단일 성분처럼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법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지적

    ○ 유해성분 44종 중 일부 항목은 공식시험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담배는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수천 종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르는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성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성분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등 많은 나라도 담배 중 복합성분인 타르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담배사업법'도 타르를 담배 성분으로 규정하여 표시·함유랑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WHO·ISO·캐나다 등의 공인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수년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보다 개선된 44종 유해성분 시험법을 마련하여 공개('23.12.27.)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j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 → 1178번 게시물

    ○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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