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수부 "'순이 1600호' 국내 입항 전 반입 가능여부 공식 답변 한 적 없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해양수산부는 "중국선박 '순이 1600호'의 선박여부 판단이 국내 입항전·후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서울신문 <석연찮은 고발·수사에 올스톱…망망대해 표류한 '순이1600호'>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명운산업개발은 '순이 1600호(중국 정리해양공정유한회사 소속 해상풍력 설치 크레인)'이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라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답변을 듣고 정식 통관 절차를 밝아 임차·반입하였으나, 목포해수청은 돌연 '순이 1600호'를 '선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함 

□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에서 명운산업개발을 고발한 비슷한 시기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가 선박법 위반혐의 수사시작 

[해수부 입장]

□ 해양수산부가 '순이 1600호'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 반입 가능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의받거나 관련 답변을 한 바 없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순이 1600호' 목포항 입항시점(`24.10.9)부터 해당 설치선은 '장비'가 아닌 '선박'에 해당되므로 불개항장에 기항할 경우 선박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일관되게 안내하여 왔습니다.  

   * 아울러, 해당업체 대리인은 '24년 10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불개항장 기항허가를 신청한 바 있음

□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목포해양경찰서에 대한 수사의뢰는 '순이 1600호'가 선박법상 허가없이 우리 영해내 불개항장에 무단 기항하는 것을 선박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민원제기 등에 따른 것은 아님을 밝혀 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0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