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분권 본격 추진]주민투표·소환제 빠른 시일 도입

국가·지방 사무배분체계 재정립

2003.04.07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는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지방분권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제까지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사회의 발전을 왜곡하고 국민통합을 저해 해온 중앙집중의 한계를 넘어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주 중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게 될 동북아 경제중심 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국정과제로 표현할 만큼 중차대한 과제. 따라서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 대통령 주재의 국정과제 회의와 함께 위원회별로 매달 한 치례씩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갖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할 지방분권의 과제를 종합, 정리한다.
중앙의 기능과 권한이 지방으로 대거 분산됨으로써 지방의 자치역량이 크게 확대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도래 할 전망이다.
과거 정부의 경우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자치입법이나 조직‘인사권 등에 있어 중앙의 규제적 기능이 남아 있어 지방의 경우 새로운 행정수요에 틴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제기돼 새 정부는 이와 같은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다.

연내 ‘분권특별법’ 제정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전반의 핵심과제로 하고, 3련 부처 및 관계자간의 상충 되는 이해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올해 안에 ‘지방분권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한편 그간 연구 검토된 과제를 부처 협의를 거쳐 중·단기 과제로 분류 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 직접참정제도를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도입하는 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 실화,의정보좌기능 보강 등의 과제 추 진을 통해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다.또한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이양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는 지난 99년 중 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총15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3069건의 사무를 심의, 18개 부처 857개의 사무를 이양키로 확정했고 이중 227개의 사무이양을 완료한 상태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정부가 지방이양 과정에서 드러냈던 한계를 극복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중앙권한을 재검토해 보다 강력한 지방이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광역 - 기초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 체계를 재정립해 국가와 지방간, 광역자 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바람직한 국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위사무 중심의 건수 위주 이양에서 벗어나 특별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업무중복 해소 및 기관 위임사무의 폐지 등 실질적인 기능을 지방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의 규제로 인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례재정 범위와 자치사무 확대로 자치입법권을 대폭 강화하고, 표준정원 범위내 지방의 조직·인력 자율권 보장을 비롯해 지방채 승인권 및 각종 지침에 의한 정부의 자치단체 감독기능도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