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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불공정(不公正)거래만 덤핑규제 요구
한미 경협(經協) 실무회의 참석
김 용(金 湧) <공정위(委) 정책국장>
“지금의 상황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국가간의 어떠한 경계나 장벽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국경에 따른 장치는 이미 걷혀졌다는 것이지요. 이젠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그르치는 관행을 없애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정책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WTO 출범이후 환경, 노동, 기술 라운드 등과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경쟁정책라운드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공정거래법 등 국내의 제도, 법규를 국제수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13일, 한미(韓美)간의 규제완화와 경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대화기구(DEC)의 제3차 경쟁정책분야 실무작업반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온 공정거래위원회 김용(金湧) 정책국장은 “이번 회의가 ‘국제계약 신고제도 개선’ 등 중점의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두나라 사이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회의과정에서 상품원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낮을 경우 무조건 덤핑으로 묶는 미국의 덤핑규제를 문제삼아 미국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은 큰 수확이라는 설명이다. 경쟁회사를 쓰러뜨리기 위한 덤핑행위같은 이른바 불공정거래행위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
金국장은 “흔히 ‘입찰담합’으로 알려져 있는 카르텔의 과징금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인 5~6%선까지 인상하기로 한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DEC실무작업반회의와 관련, ‘WTO체제 안에서 급기야 경쟁정책분야에서까지도 미국(美國)의 압력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 “그러한 판단은 기구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DEC는 WTO가 출범하기 전인 93년 7월에 설치 합의됐으며 여기에선 일방적 압력이나 협상차원이 아니라 정책 및 제도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