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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관계장관 회의]각 기관 불법(不法)단속 협조체제 구축

1995.03.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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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1일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주재로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정무(제1), 총무처, 공보처장관과 서울시장, 중앙선관위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98일후로 다가온 4대 지방선거를 원만하게 치르는 것을 내용으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李총리는 “문민정부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명선거를 이뤄내는 것”이 라고 말하고 “이번 선거가 새 선거법(選擧法)정신에 따라 의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반드시 「선거혁명(選擧革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국민운동단체 등이 선거관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일체 삼가토록 산하공무원 및 단체들에게 주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선거부정행위는 예외없이 처벌하는 풍토를 조성, 공명선거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조직적, 불법적인 행위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선거사범단속을 위한 선관위, 내무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각기관에서 일일점검제를 실시하여 수집된 정보를 상호 신속히 교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특히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조직적·불법적인 선거참여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용태(金瑢泰) 내무부장관도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 선거출마와 관련, 사표제출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후속충원인사를 3월말까지 단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공무원들의 달선가능후보에 대한 눈치보기, 편가르기, 복지부동 등으로 정상적인 행정수행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단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선거기를 틈타 생길수 있는 그린벨트 훼손, 불법건축 등을 엄정히 단속하는 등 각종 민원처리도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했다.

4대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이 투개표 인력으로 3분의 2이상 참여하도록 선거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 이들 공무원들의 노력봉사를 인정하고 모든 편의를 선관위가 제공하도록 했다.
군(軍)부재자 투표와 관련 병영 안에선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미결수용자·노역장·유치자 등 법무부부재자 투표의 경우 투표가 수용시설내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투표부정 등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제반절차를 엄정하게 집행해 의혹을 사전에 불식토록 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광역시도, 시·군·구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모두 5천7백여명의 공직자를 선출하게 되는 복잡하고 큰 선거임을 감안해 투표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요청함에 따라 선관위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4월초부터 선거준비상황을 수시점검하고 5월중 4대지방선거 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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